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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9167(Print)
ISSN : 2288-923X(Online)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Vol.19 No.2 pp.101-110
DOI : https://doi.org/10.15250/joie.2020.19.2.101

Suggestions for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in public facilities

Hyun-Jin Choi*, Yumi Kim, Byung Kwon Lee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Tel : +82-44-415-7388 E-mail : hjchoi@kei.re.kr
27/03/2020 16/04/2020 08/05/2020

Abstract


The topic of indoor air quality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since urban dwellers spend over 90% of their time indoors, such as public facilities, public transport and homes. In this study,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policies for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re discussed.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of indoor air pollutants based on the indoor air quality guidance and inspection report from 2007-2017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while the PM10 concentration in public facilities decreased consistently,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CO2 concentration. The HCHO concentrations were high in museums, art galleries, and postpartum centers, etc. The child care centers showed a high concentration of TCB.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arget substa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efficiently. Intensive management and monitoring are particularly needed in child care centers to improve the indoor air quality.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제언
-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과 현황을 중심으로 -

최 현진*, 김 유미, 이 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초록


    © Korean Society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 Korean Society for Indoor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1. 서 론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 및 고도화로 인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를 겪어왔으 며, 다양한 환경 현안 중 대표적으로는 실내·외 공기질 의 악화를 들 수 있다(Hong et al., 2008). 특히 현대사 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하루 24시간 중 약 90%에 해당 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가정 등과 같은 실내 공간 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은 국민 생활 수준 및 환경 현안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Montoya and Hildemann, 2001;Lee et al., 2010;Jang et al., 2017;Kim et al., 2017). 세계보건기구(WHO)에 의 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최대 650만명에 달하며, 이중 280만명이 실내공기오염 에 의한 사망자로 보고되고 있다(Kim and Lee, 2018). 특히 어린이들은 체중 당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양이 많고, 신체적 미성숙에 의한 약한 면역력으로 실내 환 경 중 발생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Park et al., 2017).

    실내공기질은 시설의 유형, 환기 빈도 및 저감 시설 운영과 같은 관리 현황, 조리·흡연 등 다양한 실내 활 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고(Lee and Kim, 2004),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부 및 각 지자체 차원의 지 도, 점검 등의 행정적 관리 역시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Choi et al., 2017), 각 시설 특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실내공기질의 현황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제약 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지속적 인 도시 개발 및 기반시설의 조성과 함께 지하역사, 상 업시설, 문화·전시시설, 교육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다 중이용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간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해 수립·시행되었던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변천과 현황, 제시되어 왔던 문제점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 고 및 검사 등)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환경부 ‘실내공 기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의 2007년~2017년 다중이용 시설별 연평균 실내공기 오염물질 오염도 결과를 취합· 분석하여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농도 및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 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변천

    국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제 구조는 실외공기질과 실내공기질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외공기질의 경우 ‘대 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실내공기질의 경우 현재 시설 유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실내공 기질 관리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 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을 알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1996년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 하상가 등 지하시설의 공기오염 관리를 위한 ‘지하생 활공간 공기질관리법’으로 출발하여 2003년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적용 대 상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도서관, 미술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현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 결화 되었으며,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관리되어 왔던 업무시설, 실내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을 관리 대상 에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였다(SRI, 2016).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 고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유지기준 의 경우 위반(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 정적 제재 조치가 시행되는 반면 권고기준의 경우 자 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이 권고되고 있다. 각 물질별 기준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PM10, PM2.5,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는 유지기준을 적용 받고 있으며, 이산화질 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는 권고기준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경 우 시설 유형에 따라 각 물질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 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상대적으 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하역사, 지하상가, 의료 기관, 어린이집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환경부가 관 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각 관계부처의 개별법을 근 거로 교육부의 ‘학교보건법’을 통해 학교, 고용노동부 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무실에 대한 실내공기 질이 별도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내공기질 관리 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소관 부처의 분산, 해당 법령들 에 대한 상호 조정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의 어려움이 지적된바 있으 나(SI, 2004;KLRI, 2010;Bae and Ji, 2013), 다음에 기술한 법령의 지속적인 신설로 해당 사항과 관련한 문제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6월 ‘실 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 획) 조항이 신설되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을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실내공기 질 관리 현황과 전망,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설정 및 변경, 그 밖에 실내공기 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한 2015년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5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조항이 신설되어 실내공기질에 대한 환경부 및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합동 실태 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6년 동 법 제4조의 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되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 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및 관 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 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시설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되어 상대적으로 공 기질 관리가 취약한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2008년 이후 4년 주기로 별도 수 립되고 있으며, 2018년~2022년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저감 및 관 리에 대한 집중적인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 울러, 2019년 6월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안 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 안’을 심의·확정하였으며,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 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을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 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추진사항을 수 립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각 부처별 관리대상시설 및 기준, 시설별 관리방법 등이 각각 상이하여 한 건물 안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현대 건축시설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PM2.5, 라돈, 곰팡이 등의 오염물질의 경우 일부 부처 법령에서는 누락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불균형은 여전한 개선사 항으로 남아 있다(KLRI, 2010).

    Table 1은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실내공기질 관리기 준을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의 경우 2018년 10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 1일부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PM2.5도 이를 통해 신규 추가되었다. 현재 국내 관리기준의 경 우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반면 미국 및 독일, WHO 관리 기준과 비교하였을 경우 물질에 따라 보다 엄격하거나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국가 들은 동일한 물질이라도 노출시간에 따라 세부적인 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일본의 경우는 노출시 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앞 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하루 중 90%에 달 하는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Lee et al., 2010;Jang et al., 2017;Kim et al., 2017), 추후 물질별 노출시간에 따른 관리기준의 세분화 역시 논의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변화 추이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 며, 2017년 기준 신규 편입된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하 면 전국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총 20,999개소로 이 중 서울, 인천, 경기지역과 같은 수도권에 약 54%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ME, 2018b). 환경부는 매년 ‘실 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조항에 의 거 이러한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하역사, 지하도상 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준수 여부, 자가 측정 의무 이행 및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 을 점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2017년간 실 시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및 점검결과를 토 대로 시설별 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 세균에 대한 물질별 연평균 농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Fig. 1 (a)는 대상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연평균 PM10 농도 현황을 나타내며,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의 미세먼지 저감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어 왔던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ME et al., 2015),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인한 공기청정설비의 보급·확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2007년~ 2017년 결과를 종합한 시설별 연평균 PM10 농도 현황 을 살펴보면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PC방, 실내주차장 등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 (b)). 지하역사의 경우 지 하철의 운행에 따른 터널 내 마모입자의 발생 및 비산 (Kim et al., 2016), 외부 대기오염물질의 손쉬운 유입 등으로 인해 농도가 높고, 실내주차장의 경우 차량 운 행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및 타이어 마모 등의 요인으 로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객터미 널(대합실)의 경우 대형 경유 차량의 지속적인 정차 및 운행에 따른 영향이 컸으며, PC방의 경우 시설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시설 내 이용객 밀집에 따른 결과로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GRI, 2019). Fig. 1 (b)의 시설별 농도 현황 결과 중 상대적으로 PM10 농 도가 높았던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PC방, 실내주차장에 대한 연평균 PM10 농도 변화 추이를 살 펴보면 모든 시설에서 과거 대비 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정책과 공기청정설비의 보급·확 대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8년 이후 지하역사 PM10 농도 감소의 경우 해당년도 서울 시 지하철 스크린 도어의 설치 완료에 따른 효과로 보 고된바 있다(ME, 2010).

    대상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현황을 Fig. 3에 나타내었으며,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 없이 지속적인 증감이 반 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설 유형별 연평균 농 도의 경우 영화상영관, PC방, 지하상가, 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의 농도가 타 시설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며, 이는 시설 규모 대비 이용객의 밀집도가 높고, 상 대적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시설의 특성이 반영될 결 과로 판단된다. 해당 시설들을 별도 분류하여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Fig. 4), 학원의 경우 과거에 비해 연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반면 PC방, 지하 상가, 영화상영관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고농 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설별 공기청정설비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환기 횟수가 감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Fig. 5 (a)는 2007년~2017년 다중이용시설의 연평균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나타내며, 전반적인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제한과 관련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 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와 같은 관 련 법령의 지속적인 개정 및 강화, 보완으로 인한 효과 로 판단된다. 시설 유형별 농도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지하상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농도가 타 시설 대비 뚜 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시설의 용도상 진열 상품 및 전시를 위한 잦은 공사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Fig. 5 (b)). 더욱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건물의 구조적 특성 상 자료의 보존 및 전시공간 의 확보를 위해 다른 건물과 비교하여 개구부를 극단 적으로 작게 설계하고 있으므로(Lee et al., 1996), 해당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상가의 경 우 상가 내 조리시설 및 의류매장 등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의 영향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 되며, Paek et al. (2012)은 의류매장의 공간형태 등에 따른 실내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측정을 통해 밀봉된 제품의 개봉에 의해 의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름알 데히드가 공기 중으로 확산됨을 보고한바 있다. 산후조 리원의 경우 산모, 신생아와 같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다 면밀한 실내공기질의 관리가 필요하나, 타 시설 대비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연환기설비의 부족, 신생아의 빠른 회복을 위한 높은 온·습도의 유지로 인해 침대, 싱크대, 수납장 등 의 가구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신생아의 건강 상 적정 온도범위 유지를 위한 환기량의 최소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Jung et al., 2013). Fig. 6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주요 시설의 연평균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미술관, 박물관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증감 추세가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하상가, 대규모점포, 산후조리원의 경우 꾸준한 개선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점검 결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산후조리원의 농도는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등에 비하 여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총부유세균은 의료기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한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Fig. 7 (a)는 2007년~2017년 해당 시설에 대한 연평균 총부유세균 농도 현황을 나타낸 결과이다. 시설 내 총 부유세균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 나, 어린이집의 경우 타 시설 대비 매우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Fig. 7 (b)). 어린이집은 각 가 정과 더불어 영유아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생활 하는 공간으로, 해당 시설 내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시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밀집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타 시설 대비 상대적으 로 공간이 좁고, 한 교실당 영유아수와 그들의 활동·움 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Jeon and Hwang, 2015). Fig. 8은 총부 유세균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2007년~2017년 시설별 연평균 총부유세균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상기에 기술 한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경우 타 시설 대비 매년 매우 높은 농도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측정결과의 경우 연평균 농도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최근까지 증감추세를 반복 하고 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연평균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모니터 링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실내공기질 오염도 점검 결과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2017년 기준 전국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총 20,999개소로(공중이용시설 제외) 매년 실시되는 실내공기질 지도 및 점검이 모든 시설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2007년~2017년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점검율을 살펴보면 평균 15% 미만의 점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9 (a)), 이는 꾸준히 증가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개 수와 법적 관리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있는 시설 유형 대비 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수행할 인력, 가용시간,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Choi et al., 2017). 시설 유형별 오염도 점검율을 살펴보면 지 하역사, 지하상가, 여객터미널, 공항시설 등은 타 시설 대비 높은 점검율을 보이는 반면, 실내 주차장, 목욕장, PC방 등의 시설은 낮은 점검율을 보이고 있다(Fig. 9 (b)). 이러한 결과는 시설 수의 차이도 있으나, 오염도 점검율이 높은 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개별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련 책임자, 시설 관리자에 의 한 자발적인 점검과 관리가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사 료된다.

    Fig. 10은 대상기간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유 지기춘 초과 횟수와 전체 초과 시설 대비 주요 초과시 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함께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어린이집에 대한 초과 횟수가 타 시설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초과 횟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주요 시설 세 곳의 초과 비율만을 고려 하였을 때, 해당 세 시설(어린이집, 의료기관, 대규모점 포)은 전체 초과 시설 대비 70% 이상의 초과 비율을 보이며, 어린이집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의 경우 타 시설 대비 시설 수가 많은 것도 주요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초과 횟수 및 비율의 경향을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시설 내 실 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하거나, 어려운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유형별 초과 원인이 되는 주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파악하고자 2016년 및 2017년에 대 한 오염물질별·시설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현황 을 분석하였다. Fig. 11은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 한 오염물질별 초과 횟수를 나타낸 결과로, 타 물질 대 비 총부유세균에 대한 초과 횟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 된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큰 폭으로 초과 횟수 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바, 해당 물질에 대한 보다 체 계적인 관리와 점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는 오염물질별 초과 횟수를 시설별로 세 분화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가장 많은 초과 횟수를 나 타낸 물질인 총부유세균의 경우 관리대상 시설이 한정 적이나,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의 초과 횟수가 없 는 반면 의료기관 4건, 어린이집의 경우 203건의 초과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 우 총부유세균을 제외하더라도 미세먼지 역시 가장 많 은 초과 횟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 드와 같은 물질도 초과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2016년 및 2017년의 2년간의 현황만이 반영된 결과로, 오염물질별·시설별 전반적인 실내공기질의 변 화 추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 다. 단 효과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설 유형에 따른 주요 오염물질 또는 관리대상물질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타 시설 대비 보다 적극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수 있다.

    5. 제 언

    현대 사회에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최근 고농도 미세 먼지의 빈번하고 장기적인 발생으로 인한 실외활동의 제약, 환기의 어려움 등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요구수 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의 변천 및 현황을 고찰하였고, 2007년~2017년간의 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동향을 살펴보았 다.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더 나은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추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 적인 고려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일부 주요 시설의 경우 현재까지도 소관 부처의 분산으로 각 부처별 관리대상시설 및 기준, 시설 별 관리방법 등이 각각 상이하여 한 건물 안에 다 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현대 건축시설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PM2.5, 라돈, 곰팡이 등의 오염물질의 경우 일부 부처 관계 법령에서는 누락되어 있거 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규 제의 불균형은 여전한 개선사항으로 남아있다. 따 라서 관계 부처간 더욱 지속적인 협력체계의 구 축이 요구되며, 추후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 점검율은 현재 15% 미만의 수준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신설되거나 편 입되고 있는 관리대상 시설 대비 지도 및 점검을 위한 인력, 시간, 재정 등의 여건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유 형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국가 고농도 미세 먼지 현안과 맞물려 PM10 및 PM2.5는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있어 기초·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물질로 두되, 시설 유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집중 관리되어야 할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어린이집의 경우 집중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 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 설은 대표적인 민감계층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유지기준 초과 횟수가 타 시설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설의 특성 상 실내공기오염 유발요인 역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의 연구결과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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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10 concentrations of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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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10 concentrations of major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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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concentrations of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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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concentrations of major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JOIE-19-2-101_F5.gif

    HCHO concentrations of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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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HO concentrations of major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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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B concentrations of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JOIE-19-2-101_F8.gif

    TCB concentrations of major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JOIE-19-2-101_F9.gif

    Inspection rate with types of public facilities from 2007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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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and rate of excess for national standards with types of public facilities from 2016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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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excess for national standards with various substances from 2016 to 2017.

    Table

    Comparison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SRI 2016; ME, 2018a; ME, 2019)

    Number of excess with types of facilities and substances from 2016 to 2017 [unit =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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